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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단계별 흐름 및 처리기간

운영진
2019-08-06




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 중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사업시행자 선정 2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추천 하는 경우 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액, 분묘이장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재한 협의요청서를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상대상자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민법 또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제도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케 한 후 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하고 재결한 결과문서인 재결서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지급이 불가한 경우 공탁)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경우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에 서면(소정의 이의신청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재결 보상액을 결정하여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