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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 구비서류Ⅱ - 보상협의 계약시

운영진
2019-08-23

보상계약 구비서류Ⅱ - 보상협의 계약시


보상계약 구비서류Ⅱ - 보상협의 계약시
구분구비서류비고
영주권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1. 1. 인감증명서(매매용) - 부동산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 경유후 발급 가능
  2. 2. 인감도장, 여권사본
  3. 3.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4. 4. 거소사실증명서(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5. 5. 등기필증(권리증)

외국에 거주시

  1. 1. 인감증명서(매매용) - 부동산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 경유후 발급 가능
  2. 2. 인감도장, 여권사본
  3. 3.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4. 4. 거주사실증명서(거주국의 한국 대. 영사관)                                     

    국내에 단기 체류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 외교통상부)

  5. 5. 등기필증(권리증)
각1부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1. 1. 인감증명서(매매용) - 국내거소신고 주소지 관할 구청
  2. 2. 인감도장, 여권사본
  3. 3. 거소사실증명서(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4. 4.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5. 5. 등기필증(권리증)

외국에 거주시

  1. 1. 서명증명서 및 거주사실증명서(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2. 2.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3. 3. 여권사본
  4. 4. 등기필증(권리증)
  5. 5. 등기위임장 및 수용협의서에 서명후 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국내대리인 선임시(추가제출서류)

  1. 1. 국내대리인 선임 위임장(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 위임자의 인적사항, 수임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위임사항, 사용용도, 제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 2. 국내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매도용1부, 기타용도2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공통사항) 부동산취득당시 국내인이었으나, 현재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를 추가 제출

각1부
민법 법인
(재단, 사단법인 등)
  1. 1. 법인인감증명서(매매용)
  2. 2. 법인인감도장
  3. 3. 법인등기부등본
  4. 4.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등)의  회의록
  5. 5. 관리주무관청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서
  6. 6.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7. 7. 등기필증
각1부
종교단체
  1. 1. 등록번호증명서(주소지관할 구청)
  2. 2. 소속증명서
  3. 3. 대표자증명서
  4. 4. 직인증명서
  5. 5. 정관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6. 6. 회원명부
  7. 7.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등)의 회의록
  8. 8. 직인
  9. 9. 대표자 인감증명서(매매용)
  10. 10. 대표자 인감도장
  11. 1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2. 12. 등기필증
각1부
종교단체이외
총유(종중 등)
  1. 1. 등록번호증명서(주소지 관할 구청)
  2. 2. 규약 또는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등)의 회의록
  3. 3. 대표자 선출 결의서
  4. 4. 대표자 인감증명서(매매용)
  5. 5. 대표자 인감도장
  6. 6.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7. 7. 규약 또는 정관사본(대표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8. 8. 회원명부
  9. 9. 등기필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