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 1. 인감증명서(매매용) - 부동산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 경유후 발급 가능
- 2. 인감도장, 여권사본
- 3.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 4. 거소사실증명서(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 5. 등기필증(권리증)
외국에 거주시 - 1. 인감증명서(매매용) - 부동산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 경유후 발급 가능
- 2. 인감도장, 여권사본
- 3.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포함)
- 4. 거주사실증명서(거주국의 한국 대. 영사관)
국내에 단기 체류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 외교통상부) - 5. 등기필증(권리증)
| 각1부 |
시민권자 |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 1. 인감증명서(매매용) - 국내거소신고 주소지 관할 구청
- 2. 인감도장, 여권사본
- 3. 거소사실증명서(국내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 4.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5. 등기필증(권리증)
외국에 거주시 - 1. 서명증명서 및 거주사실증명서(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2.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3. 여권사본
- 4. 등기필증(권리증)
- 5. 등기위임장 및 수용협의서에 서명후 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국내대리인 선임시(추가제출서류) - 1. 국내대리인 선임 위임장(거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 위임자의 인적사항, 수임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위임사항, 사용용도, 제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2. 국내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매도용1부, 기타용도2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공통사항) 부동산취득당시 국내인이었으나, 현재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를 추가 제출
| 각1부 |
민법 법인 (재단, 사단법인 등) | - 1. 법인인감증명서(매매용)
- 2. 법인인감도장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또는 사원총회 등)의 회의록
- 5. 관리주무관청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서
- 6.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 7. 등기필증
| 각1부 |
종교단체 | - 1. 등록번호증명서(주소지관할 구청)
- 2. 소속증명서
- 3. 대표자증명서
- 4. 직인증명서
- 5. 정관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6. 회원명부
- 7.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등)의 회의록
- 8. 직인
- 9. 대표자 인감증명서(매매용)
- 10. 대표자 인감도장
- 1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12. 등기필증
| 각1부 |
종교단체이외 총유(종중 등) | - 1. 등록번호증명서(주소지 관할 구청)
- 2. 규약 또는 정관규정상 재산처분을 의결하는 집행기관(이사회 등)의 회의록
- 3. 대표자 선출 결의서
- 4. 대표자 인감증명서(매매용)
- 5. 대표자 인감도장
- 6.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7. 규약 또는 정관사본(대표자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 8. 회원명부
- 9. 등기필증
| 각1부 |
보상계약 구비서류Ⅱ - 보상협의 계약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에 거주시
국내에 단기 체류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 외교통상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에 거주시
국내대리인 선임시(추가제출서류)
(공통사항) 부동산취득당시 국내인이었으나, 현재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를 추가 제출
(재단, 사단법인 등)
총유(종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