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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용지라 함은 과거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미지급용지로 확인된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라 함은 과거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미지급용지로 확인된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