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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1165


미지급용지라 함은 과거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미지급용지로 확인된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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