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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축물 등의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전이 가능한 건축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건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작물,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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