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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1194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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