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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또는 실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531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이전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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