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은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명의는 고조할아버지이며, 블루베리나무를 제가 직접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아버지->저 의 순으로 밭을 관리 하여 왔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10년 전 전 다른사람에게 임차하였다가 최근 계약 종료하였습니다. 블루베리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나무의 소유권은 임차인이 포기하기로(임대계약서에 내용작성함) 하였으며 지금은 제가 관리중입니다.
밭의 일부에 도로가 생기는 경우 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고조할아버지의 자손들은 아주 많으며 모두 연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손실은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