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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업지구 밖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 보상이 가능하며, 공익사업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공작물, 영업손실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4조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 보상이 가능하며, 공익사업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공작물, 영업손실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