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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이주대책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진
2019-07-29
조회수 662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하고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면, 동장의 확인서나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등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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