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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의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10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의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10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