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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 취득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대체할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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