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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하며
휴업보상은 영업 보상 대상 중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통상 4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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