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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현실지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보상대상물건이 있을 경우?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면 해당지자체 및 지역본부에서 해당조서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님께 열람시행을 문서로 알려드리며,
이의가 있으실 경우 해당조서를 열람하신 후,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재방문하여 사실 확인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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