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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손실보상 전 영역 & 행정심판 지원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컨설팅
(토지/건물/영업/영농/대토/도로/공법 제한/이주/주거이전/이사/생활대책 등)


토지보상 컨설팅

- 모든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컨설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액 컨설팅

- 보상금 증액을 위한 협력업체의 절세컨설팅

토지관리 서비스

- 보유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제반컨설팅
-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보상금 증액요소 추가
-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발 가능성 제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종합컨설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컨설팅

전국개발정보 지존의 개발&보상 정보 열람

- 국내 최대 보상 빅 데이터 구축업체 「지존」 과의 업무제휴로
전국 개발정보 및 보상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 토지보상 진행 전 현안사항

ㅇ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등 물건의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에 대비

ㅇ 보상금을 증액 받을 수 있는 요소 확인(예 : 형질변경여부, 건물수리여부, 영업보상 준비 등 개별토지의 다양한 증액요소를 발굴하여 사전 준비)


▢ 토지보상 협의 시

ㅇ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밀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대책수용여부, 대토보상 여부, 조속재결청구여부 등 보상대상자의 의사결정 준거기준 제시

ㅇ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제시안 분석

ㅇ 대토보상 수용여부 자문

ㅇ 수용재결 필요 시 조속재결청구권 제출


▢ 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시

ㅇ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밀분석 결과 및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종합정리 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ㅇ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 조속 수령방안 제시

ㅇ 수용재결서 및 수용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토지 수용 보상 절차

토지수용보상 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

* 보상가격 =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조건)×기타요인(보                       상선례 등)의 보정

건물

․ 이전비(해체+운반+복원)로 보상하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보상

- 영업보상 : 4개월 범위내

- 폐업보상 : 2년

영농보상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보상금으로 보상

대토보상

․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현금 이외에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

-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한도 내

공법상 제한토지

․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 일반적 제한

․  도로, 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 개별적 제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5

․ 사실상의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부지 : 정상평가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 주택을 가진 자가 소유주택이 수용될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 주거이전비 : 주택소유자→2개월분, 세입자 → 3개월이상 거주자는 4개월분

생활대책

․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의 이주대책대상자나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      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